아늑하고 따뜻한 집에서 쉴 수 있었던 것은 과거형이 되었어요. 연료비 인상으로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2023년 2월 22일부터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을 완하하고 생계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지속적인 긴급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어요.
기준중위소득의 26% → 30% (2022.7.1~) |
1,304,900원(22.1.1) → 1,620,200원(23.1.1) *4인가구 기준 |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연료비가 지원됩니다. 22년 월 106,700원에서 23년 1월부터 월 110,000으로 3.1%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료비가 *월 4만 원 추가 지원되어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지원 요청이 가능하고, 주변에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 지원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 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위기상황 알아보기
위 지원대상을 확인하시어 해당하시는 분은 관할 시. 군. 구청에 즉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소득, 재산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긴급지원 지원금액을 아래 표로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 위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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