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면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은퇴를 대비해 직장 생활하며 차곡차곡 4대 보험으로 공제되었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65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대한민국 국적 소유
- 대한민국 거주
- 가구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 이하
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수령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 | 55세부터 |
1953 ~ 1956년 | 61세 | 56세부터 |
1957 ~ 1960년 | 62세 | 57세부터 |
1961 ~ 1964년 | 63세 | 58세부터 |
1965 ~ 1968년 | 64세 | 59세부터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 60세부터 |
노령연금의 조기수령은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가능합니다. 단 조기수령을 하게 될 경우 1년마다 6% 지급률이 감액되니 유의해주세요.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살고 계신 주소지의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가 방문이 어려울 시 배우자나 자녀들이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직접 방문도 가능하니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355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이상 납부를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입니다. 노후 준비를 못한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