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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 원까지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해서 혜택 보실 수 있게 신청방법 소개 및 링크 참고해 주세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ex) 23년 1월 신규채용의 경우 3개월 이후 4월 지원금 신청 후 6월 30일까지 3개월 고용유지 시 7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자려금'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지원 (기업주에게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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