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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나이 및 조건

by 킴노마드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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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청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변경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3년 5월부터 바뀐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가간이 통상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대상실업급여 대상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

 

비자발적 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의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의 연장 근로의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 노조활동등의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폐업이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왕복 3시간 이상의 경우)
  •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할 가족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의 경우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정년도래나 계약마료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조건(변경 예정)

  •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이 더 추가된 10개월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실업급여 1일 하한액 61,568원에서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6,178원으로 감액되어 월 185원이었던 금액이 135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 6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5년 이내에 3번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애 한해 수급액이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 형식적인 면접, 합격 후 취업 거부등의 경우 등은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7개월 이상 장기수급자들은 8주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기간 중 1주 차와 4주 차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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