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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청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변경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3년 5월부터 바뀐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가간이 통상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비자발적 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의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의 연장 근로의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 노조활동등의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폐업이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왕복 3시간 이상의 경우)
-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할 가족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의 경우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정년도래나 계약마료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조건(변경 예정)
-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이 더 추가된 10개월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실업급여 1일 하한액 61,568원에서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6,178원으로 감액되어 월 185원이었던 금액이 135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 6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5년 이내에 3번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애 한해 수급액이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 형식적인 면접, 합격 후 취업 거부등의 경우 등은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7개월 이상 장기수급자들은 8주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기간 중 1주 차와 4주 차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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