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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 개설 (부모가 비대면 개설 가능)

by 킴노마드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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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미성년자를 둔 부모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가능이 언제부터 가능한지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계좌 개설 시행일

자녀 계좌 개설 (부모가 비대면 개설 가능)
자녀 계좌 개설 (부모가 비대면 개설 가능)

첫 시행은 23년 4월 ~ 5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23년 상반기 중에는 토스증권에서 가능하고, 23년 하반기부터는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과 삼성증권, 유타 안증권, 하나증권 등 에서 가능합니다. 24년에 자녀계좌개설을 도입하는 은행, 증권사들도 있으니 위에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자녀 계좌 개설 (부모가 비대면 개설 가능)자녀 계좌 개설 (부모가 비대면 개설 가능)
자녀 계좌 개설 (부모가 비대면 개설 가능)

계좌 개설 방법

  1. 금융회사 앱 설치 (계좌개설신청)
  2. 신청자 본인 인증 약관확인 및 동의
  3. 고객확인 정보 입력
  4. 법정대리인인 부모 신원 확인
  5. 부모-자녀 간 관계확인
  6. 금융회사 심사
  7. 계좌개설 완료

필요서류

  •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 휴대전화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증명서는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 공개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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