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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미성년자를 둔 부모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가능이 언제부터 가능한지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계좌 개설 시행일
첫 시행은 23년 4월 ~ 5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23년 상반기 중에는 토스증권에서 가능하고, 23년 하반기부터는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과 삼성증권, 유타 안증권, 하나증권 등 에서 가능합니다. 24년에 자녀계좌개설을 도입하는 은행, 증권사들도 있으니 위에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계좌 개설 방법
- 금융회사 앱 설치 (계좌개설신청)
- 신청자 본인 인증 약관확인 및 동의
- 고객확인 정보 입력
- 법정대리인인 부모 신원 확인
- 부모-자녀 간 관계확인
- 금융회사 심사
- 계좌개설 완료
필요서류
-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 휴대전화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증명서는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 공개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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