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등록증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가능(2023.04)

by 킴노마드 2023. 4. 18.
반응형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을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됩니다. 거주지역별 신청시기가 다르므로 아래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장애인등록증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현재는 6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추남) 지역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교통기능 선택이 불가했습니다. 발급가능한 지자체 제외 지역은 이용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 4월부터는 전국 지하철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카드 기능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지하철 무임태그로 승차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복지로', '정부 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정부24 신청 바로가기

 

 

신분증형과 금융카드형 차이

장애인등록증은 본인 선택에 따라 금융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과 금융기능이 없는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이 있습니다.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는 주민번호 13자리가 표기되어있어 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하나 금융형에는 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 미표기로 등록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Q & A

  • 23년 4월 1일 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으로 재발급(교체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서울, 인천, 충남 지역에서 발급받은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은 자동으로 전국호환이 가능해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가능합니다.(단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증명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지하철이용 시에만 무임탑승 가능합니다. (버스 유임)
  • 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 금융형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안되므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기능 만19세 이상 발급 가능, 직불카드 기능 만14세 이상 발급가능)
  •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신청시기가 다르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4.1 ~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23.5.1 ~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23.6.1 ~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23.7.1 ~ 경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