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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을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됩니다. 거주지역별 신청시기가 다르므로 아래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장애인등록증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현재는 6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추남) 지역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교통기능 선택이 불가했습니다. 발급가능한 지자체 제외 지역은 이용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 4월부터는 전국 지하철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카드 기능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지하철 무임태그로 승차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복지로', '정부 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형과 금융카드형 차이
장애인등록증은 본인 선택에 따라 금융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과 금융기능이 없는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이 있습니다.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는 주민번호 13자리가 표기되어있어 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하나 금융형에는 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 미표기로 등록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Q & A
- 23년 4월 1일 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으로 재발급(교체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서울, 인천, 충남 지역에서 발급받은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은 자동으로 전국호환이 가능해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가능합니다.(단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증명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지하철이용 시에만 무임탑승 가능합니다. (버스 유임)
- 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 금융형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안되므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기능 만19세 이상 발급 가능, 직불카드 기능 만14세 이상 발급가능)
-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신청시기가 다르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4.1 ~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23.5.1 ~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23.6.1 ~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23.7.1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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