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도 쉽고 별도의 학력이나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급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현장실습을 마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에 대해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만을 통해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게 되니 부담 없이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의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정자격증이 있으면 32시간의 교육시간과 4일간의 실습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정자격증이 없으신 경우 40시간의 교육시간이수와 5일간의 실습을 마치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2023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 단가>
일반 | 15,570원 |
심야 및 공휴일, 근로자의날 | 23,350원 |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최저시급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계산되며 만약 활동지원하는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이라면 추가로 가산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 단가>가 실제로 받게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게 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입니다. 이때 복지센터나 장애인자립센터에서 25% 내외를 운영비로 제외하고 활동지원사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일반 | 11,678원 |
심야 및 공휴일, 근로자의날 | 17,513원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고 주휴수당 및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일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다양한 활동 보조일을 하게 됩니다. 신체 및 일상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조일을 하게 됩니다. 가사 및 식사도움, 등하교 및 외출 시 동행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구인정보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활동지원사 구인정보가 업데이트되니 확인하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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