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차 주택을 불가피하게 경매받아 1 주택자가 된 피해자에게 청약 무주택자 자격이 소급 적용 됩니다. 또한 전세 사기 또는 임대인의 재정 위기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도 무주택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인정
무주택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입니다.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지방 1.5억 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됩니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개정되면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칙 시행 전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적용예시>
▶낙찰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 무주택기간 8년 (5년 + 3년)
▶낙찰주택을 처분 한 경우 :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처분 + 무주택 2년 ⇒ 무주택기간 10년 (5년 + 3년 + 2년)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개정안 전문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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