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 시 6월 말에 지급되니, 해당하시는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23년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지난해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동신청 제도 알아보기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 및 신청 누락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재산 합계액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준 완화로 13만 명 늘어나 138만 명의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 상향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장녀금의 최대 지금액이 상향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이 확대됩니다.
신청 시 | |||
유의 사항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 제공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금액과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 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완료 후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화면에서 장려금 진행사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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