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복권 구매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약 6조 원의 복권판매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대 판매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 19세 이상 구매가능한 복권은 최근 1년 이내에 10명 중 5~6명이 구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사업 복권 판매점 신청
매년 정부에서는 신청고고를 통해 온라인복권 판매인을 모집합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2월 20일자로 정부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신규판매인 1,715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2004년 4월 18일 이전 출생자(만19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복권판매점이 무조건 높은 수익을 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공고의 신청여부를 잘 살펴보고 고민하신 후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집 대상 및 공고 내용
-모집 규모 : 1,715명 (전국 178개 시.군.구)
-모집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 23년 3월 6일(월) 10:00 ~ 23년 4월 18일(화) 18:00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신청문의 : 588-6450
-선정 : 전산 추천 프로그램으로 시. 군. 구 별 무작위 추첨
*계약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모집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 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화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 대상자
위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