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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by 킴노마드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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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 근무할 경우 월급여와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2022년 8월에 결정된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5% 인상되었습니다. 2년 연속 5%대 인상으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인상된다면 시급 1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시간 기준(주 5일 * 8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적용연도 시급 월급(209시간기준) 인상률(시간기준) 전년대비 인상액
2023 9,620 2,010,580 5.0 460
2022 9,160 1,914,440 5.05 440
2021 8,720 1,822,480 1.5 130
2020 8,590 1,795,310 2.87 240
2019 8,350 1,745,150 10.9 820
2018 7,530 1,573,770 16.4 1,060

 

최저임금 계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근로시간, 기본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모두 입력하여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실수령액 계산해보기

'다음'의 임금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세후 실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2,010,580원의 경우 세전금액으로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 실수령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실수령액 계산기로 입력하시면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마무리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8월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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