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 근무할 경우 월급여와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2년 8월에 결정된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5% 인상되었습니다. 2년 연속 5%대 인상으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인상된다면 시급 1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시간 기준(주 5일 * 8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적용연도 | 시급 | 월급(209시간기준) | 인상률(시간기준) | 전년대비 인상액 |
2023 | 9,620 | 2,010,580 | 5.0 | 460 |
2022 | 9,160 | 1,914,440 | 5.05 | 440 |
2021 | 8,720 | 1,822,480 | 1.5 | 130 |
2020 | 8,590 | 1,795,310 | 2.87 | 240 |
2019 | 8,350 | 1,745,150 | 10.9 | 820 |
2018 | 7,530 | 1,573,770 | 16.4 | 1,060 |
최저임금 계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근로시간, 기본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모두 입력하여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해보기
'다음'의 임금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세후 실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2,010,580원의 경우 세전금액으로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 실수령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실수령액 계산기로 입력하시면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8월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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