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1 실업급여 대상 나이 및 조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청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변경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3년 5월부터 바뀐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가간이 통상 180일 이상일 것 근로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비자발적 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연장 근로의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종교, 성별, 신체, 노조활동등의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2023.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