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무주택자인정1 전세 사기 무주택자 인정 국도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차 주택을 불가피하게 경매받아 1 주택자가 된 피해자에게 청약 무주택자 자격이 소급 적용 됩니다. 또한 전세 사기 또는 임대인의 재정 위기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도 무주택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인정 무주택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입니다.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지방 1.5억 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됩니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 2023. 4. 7. 이전 1 다음